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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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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09:01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조회 수 24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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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규남
성별
생년월일 82-01-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8.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골절
골반탈구
무릎염좌
갈비뼈 2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와 덤프트럭과의 사고입니다.  도로가 작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트럭과의 사고입니다.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있었습니다. 헌데 본인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데 경찰은 한번 조사오고나서 일방과실유도로 사건을
몰고 있습니다. 하여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 감사실을 통하여 본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17일 제출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담당 수사관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을것을 예상합니다. 경찰 조사계는 한솥밥을먹는 동료의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답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직 상부로 넘어가진 않았으나. 아무래도 사고 결론이 지어지면 소송을 바로 갈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결과가 나오고 해야하는것인지 상담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진정서 내용입니다.

1. 사고 개요

상기본인은 2011년 8월 18일 야구경기 관람을 위하여 18시30분에 시작되는 경기를 선배와함께 찾았고 경기 후 신천에 위치한 응원팀 호프집을 찾아가 그날 경기에 대하여 이야기후 고깃집을 찾아 식사 후 바람을 쐬고 오토바이를 찾으러 다시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도보로 이동하였고 선배 차에서 수면 후 집으로 귀가 당시 강남-교대-서초역 방향으로 진행중 서초역 지날 당시 목이 말라 편의점을 가기로 생각하고 평소 많이 지나치던 길이라 지리를 잘알고 있어 맞은편 차량 상황에 따라 편의점에 들리기로 마음먹고 가던 길이었습니다.(새벽4~5시경)

2. 사고상황

서초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날 때 좌측으로 가면 편의점이 있고 직진하여도 편의점이있어 반대 차선을 보며 중앙선에 붙어 가던 중 하체와 머리에 충격이 있은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후 두개골 함몰, 골반 탈구, 무릎 찰상등의 부상을 입음.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 중간지점

3 수사과정

이에 의구심이 들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초기 진술시 본인은 신체가 온전 치 않은 상태였음에 수사관이 대신 작성을 하였는데 본인은 좌회전을 할지 직진하여도 있는 편의점을 갈것인지를 반대차선으로 판단하려했음이 묵인되고 좌회전중이라고 현재 단정하고있음.

본인은 반대편 차의 상황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거였음에 트럭이 있어 직진하려던 찰나에 발생. 좌회전의 시작이 이루어 지지않은점인데 조사관은 신호위반을 본인에게 말한점에 있어 본인의 의식이 불투명하던 2주간의 상대진술에만 의존한 편파 수사가 의심이됩니다. 또한 좌회전의 시작이 되었더라도 교차로 통행위반 판례에서 좌회전 금지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7노2685(87.7.10)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임에도 불구 좌회전이 안되는 곳이라고 본인을 신호위반으로만 몰고 가는점.

또한 본인은 50cc미만의 스쿠터임에 부상당할 속력을 못내는 언덕에서 사고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발하기 시작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말도안되는 점을 인용하여 편파적으로 몰고 가는점으로 100%과실을 유도함에있어 안일한 수사를 하고 있음이 명시됩니다. 또 한 업무를 이유로 통화하기 힘듦을 비추어 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본인과 어머니를 경찰서에 여러번 찾게 하는 퉁명함과 귀찮다는 식의 수사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4 요구사항

또한 사고 이후 현재까지 2개월의 수사의 진전이 없는 이유로 치료와 학업, 노부모와의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이유로 공정한 재수사를 해줄 수 있는 새 수사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처신을 부탁드리고 선임 시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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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8 17:44

    진정의 결과 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과수:경찰서에문의)

    그 후 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판단되어(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판결이 후)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확정되면 진단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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