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일자: 2011년9월18일
2. 사고내용 : 지하주차장에서 직진중 교차로에서 우측 가해자차가 저희차량 우측(앞문후미,뒷문,뒷바퀴까지)을 들이받았습니다.
교차로 폭은 저희쪽이 넓으며 저희는 아내와 아이를 태웠기에 무척 조심히 이동하고 있었고
가해자차가 한참 멀리 있기때문에 당연히 교차로를 서서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차를 향해 돌진해 추돌하였습니다.
나중에 가해자 말을 들으니 우리차를 못봤다고 합니다.
저희차는 가해자 차에 받쳐 받친 뒷문에 아내와 아기가 타고 있었고 그대로 유리창에 받았습니다.
차는 뒷바퀴가 80도 정도 미끌어져 세워졌고 만일 저희가 속도를 냈더라면 앞 기둥에 추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했습니다.
향후 견인차로 차를 치우고 나서 보니 가해자차는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않고 추돌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차량이 작년12월31일 나온 SM3인데 수리비만 160만원 가량나왔습니다.
3. 피해자의연령
운전자 : 72년생, 아내 : 71년생, 아기 : 2010년생
4. 피해자의과실 :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측 과실이 40%랍니다.
주차장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된다며 도로폭은 과실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차가 우측에 있었으니 그 부분은
그 차가 더 유리하답니다. 그나마 옆구리에 받쳤으니 6:4받은거도 아주 잘 받은거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차는 자차를 들지 않았기때문에 과실비율 40%를 현금으로 내야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단 40%를 내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와서 과실비율을 합의 하지 않으면 합의될때까지 나머지 60%를 일단 저희쪽에서 부담해야 한답니다.
하여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사고당시 상황은 사진으로 잘 담아두었습니다.
5. 후유장해
아내가 기존에 어깨 회전근 손상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계속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일단 입원을 하고 2주일 정도 되었는데도 호전의 기미가 없어
MRI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치료한 부위 근처에서 회전근계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소견으로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있는것 같다는 소견이었습니다.
6. 기왕증 소견 : 무
다만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자기들 협력병원에 자료를 넣어서 확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7. 피해자의 소득
운전자 : 월 400만원
아내 : 월 500만원
8. 피해자의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저는 일이 바빠서 한의원 통원치료 중이고(15회)
아내는 정형외가 1달 입원했고 오늘 퇴원에정입니다.
아기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먹고 있습니다.
9. 과실이 있다면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
일단 저희가 지불한 금액은 없고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해주지 않아 사먹고 있으며
한달정도 되어가서 보험회사에 식대와 교통비를 선지급 요청하여 받았는데
병원식대와 교통비도 과실비율 40%를 공제받고 지급받았습니다.
10. 현재치료내용
운전자 - 한의원 어혈약 20일분, 15회 침
아내 - 머리/어깨 MRI촬영,어깨 체열촬영, 엑스레이, 물리치료, 입원1달
아기 - 한의원 한약 15일분
11. 향후치료비
일단 정형외과에서는 주사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일단 한 달 정도 100만원 치료 후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의원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방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합의금을 받아 대체요법으로 치료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사고를 당한터라 생활이 엉망이 되었고 또한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장모님이 한달간 애를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는 싶은데 300만원은 정말 적은 돈이고 여기에 인정되지도 않은 과실상계까지 한다니
정말 땅을 칠 노릇입니다..
일단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것이 정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가 안될경우 소송으로 갈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 사건 과실 부분을 판단해 본다면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도로의 폭,주변정황,가/피해자의 중과실 유/무,선진입여부,추돌위치등)을
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 상 추돌 부위가 교차로 상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후미부분을 추돌 당했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은 30%안팎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부인분의 어깨부분 손상은 기존 기왕증 부분이 있었던 터이라 금번 사고의 기여도 부분 판단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기왕증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시에도 불리하게 적용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다투기 보다는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야 할 것인데
현재 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이며 근로자의 소득 즉 월급여 라고 판단 한다면
무과실 기준 두분 부인분 1달 입원 남편분 통원치료를 기준으로 후유장애가 남지 않고
더 이상의 향후치료가 피요없다는 법원감정의사의 판단 이라면 약 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