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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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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23:08

오토바이교통사고

조회 수 24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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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두원
성별
생년월일 1984-09-23
연락처 010-4034-7921
직업 및 소득 *투잡 -피아노개인레슨 경력5년 -녹즙배달(야구르트배달과비슷함) 경력1년
사고일시 2011년 0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기본임금기준 지급 + 장기치료비선지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및 목 통증호소/수술X/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신고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오는날
어린이 보호구역 정지선 앞
오토바이로 신호대기 중
멀리서 오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오토바이 소유주는 사장님
헬멧착용-아스팔트에 머리받음

일주일가량 목에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함.
일주일 후 목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허리 통증까지 겹침.

입원한 관계로 레슨을 못가므로 레슨생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감(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유지하던 수강생들이었음)
녹즙배달 고객들 클레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줄어듦.
어쩔수 없이 통원치료로 전환하고 일을 시작

사고전 3달 평균 월 수입 250~300만원
사고후 수입 반이하로 줄어들었음

세금에 징수되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보상은 터무니 없이 못받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초에 결혼 예정인데 결혼자금을 모은다고 투잡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버리니 막막합니다.

소송을 걸어도 유리할 것 같지도 않고,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고 연락하라고 하고,
가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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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9 23:21

    형사소송의 의미를 오해하고 계신듯 합니다.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자동으로 사건처리가 되며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경찰 및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가해자가 무면허 음주등의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 시키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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