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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18:34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조회 수 21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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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6859-7704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10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수술 및 안면 수술 이외에도 있을 수 있음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동생은 오토바이 뒤에 타고있었구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좀 한 상태였는데 안탄다고 거부하다가 결국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운전 왜 이렇게 하냐고 주의를 주었으나 얼마 안돼 사고가 났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서있던 택시 뒤에 부딪혔습니다.

 

서있던 택시 블랙박스 확인 결과 택시는 초록불이였으나 출발하지 않고 정차해 있다가 잠깐 움직인 후 다시 정차하나 몇 초지나지 않아 부딪히는 꿍 소리가 납니다. cctv는 불빛으로만 확인 가능할 정도로 멀리서 보여지는데요. 경찰들 말로는 주위에 차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 일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택시는 주정차단속구간에 서있었고 도로 바닥과 표지판에 주정차단속구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의 말로는 전화를 하면서 주정차 했다고 합니다. 5분을 넘기지 않았구요.

 

제 동생은 뒤에 타서 과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서는 척추 수술을 하였으나 유지 일뿐 신경이 살아나서 다리를 쓸 수 있을 확율은 0%라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측도 많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나 발가락이 움직인다고 하고 내장파열이나 갈비부분이 부러졌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붙을 거라고 합니다.. 제 동생보다 멀쩡합니다. 병원이 좋지 않아 수술이 늦어지는 것뿐이라고..

 

운전자도 동생도 보험이 없습니다. 운전자의 오토바이는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차주도 운전자입니다. 운전자 아버님이 차가 있으신데요. 새 아버지라서 무보험차상해 지급이 돼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운전자이고 저희 아버지는 운전자가 아니여서 제가 보험이 들어있으나 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집계가족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동생과 운전자가 성인입니다.

 

1. 성인이긴하나 대학생이므로 재산이 없습니다. 운전자측 부모님중 아버지는 새아버지 입니다.. 저희가 재판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까요?

 

2. 연대책임(부모님측 재산)도 가능한가요?

 

3. 저희가 운전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과 평생 다리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4.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운전자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압류 할 수 있나요?

 

5.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양쪽 다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부보장사업을 지원 받고 난 후 그 이후 운전자측에 저희가 법적으로 치료비 외에 동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6. 지금 운전자측에서 변호사선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들 필요할때만 연락이 오고, 거기다 지금 거짓말도 하고 만날 당시에만 알았다며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답답합니다.. 얼릉 같이 문제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택시조합에 저희가 가서 저희가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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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20 18:42

    1.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액은 결정될 수 있지만
    운전자가 현재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당장은 회수할 수 없으며
    판결이 10년의 효력은 있으며 10년이 지나가기전에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면 평생 살아가면서 재산이 확보되거나 급여소득등의 소득이 생기면 그 때 청구해야 합니다.


    2.운전자가 성인 이라면 차주가 부모님이 아닌이상 부모님을 상대로 한 청구는 어려울듯 합니다.

    3.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후유장애정도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되니 단순한 내용만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습니다.

    4.어려울듯 합니다.

    5.정부보장사업은 치료비2천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까지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6.내용무.


    택시가 불법주정차로 확정되어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오토바이 동승자는 택시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 와 택시측을 둘다 묶어서 소장을 접수하여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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