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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 20:55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조회 수 18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3 |
연락처 | 011-222-2222 |
직업 및 소득 | 연 4,000만원 |
사고일시 | 2010.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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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2주에요 다리 부러지고, 팔이 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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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이 불법유턴하다 박았어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소송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가요?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 배상금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팔에대한 각형성이 남은경우 영구장해로 인정이 되며
각형성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율이 달리 평가되어 지게됩니다.
또한, 그부위가 상완골 이냐 요골척골 부위냐에 따라서도 달리
평가되어 집니다.(다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최소 진단서와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방사선 영상 확인 및 귀하의 현재 강직상태 등도 검토가 이루어진 후
과실의 정도와 소득의 평가등을 통해서 비로서 예상배상금을
예측 할 수 있는것 입니다.
만약, 팔에대한 장해가 9%영구장해 다리에 대한 부분이
12% 한시 5년으로 보고 소득 월300, 과실 20%로 보았을때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8천5백~9천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귀하의 경우로 보았을때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제대로된
배상금 지급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
등을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유선 및 내방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