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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02:18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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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ann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6421-8079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11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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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50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관절의 기타 불안정-아래다리 정강뼈 몸통의 골절(폐쇄성) 무릎의(종아리겉뼈.정강속뼈)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및 긴장 이상 11월2일 전치16주 진단서입니다(경골 비골 골절입니다) 관절의 기타 불안정-아래다리 정강뼈 몸통의 골절(폐쇄성) 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전십자인대 무릎의(종아리겉뼈,정강속뼈)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종아리뼈만의 골절(폐쇄성) 이상2011년 1월6일 발행한 확인서입니다 서울에서 입원즉시 수술을 하였고 1월7일 3개월여후 퇴원하고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2월15일까지 입원하였습니다 옮긴 병원에서 재활치료중 염증이 발생하여 서울에서수술하였습니다 (진단서 6주간 치료 요함)3월30일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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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사건이구요 가해자10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왼쪽다리 수술로 약 149일 입원하였습니다 양쪽무릎에 인공관절을 하였습니다. 진단에는 없지만 무릎관절이 많이 부었었습니다.골반뼈에 10cm이상 금이가있었습니다(담당의께서 수술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씨디보관중입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핀제거(아직 제거하지 않았습니다),성형비(정강이쪽에 32cm)까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개호비에 대해서는 약간 참작해준다고 합니다. 골절 수술후 금이간 엉덩이쪽이 아프셔서 2개월넘게 간병인을 두었구요 염증 수술후 1주일간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무통주사, 치료재료대등 70여만원도 보상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장해진단서와 간병인 소견에 대해서는 아직 주치선생님과 대화가 없었습니다. 금액들이 제가 알아본것과 많이 틀린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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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이미 받은 가지급금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고전에 부상부위에 기왕병력이 있으신가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 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무슨 공산당이 합의금을 제시한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현재 부상부위에 예상되는 기본적인 후유장애율을 적용을 해도 예상판결금액은 약5천만원 이상 산출됩니다.
앞서 질문드린 내용들에 이상이 없다면
빠른시일 안에 위임결정 하셔서 가해차량 보험이 일반보험회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여유치 않으면 소송을 하면 될 것이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바로 소송을 하시면 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방문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70만원의 치료비 및 무통주사는 모두 인정 됩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