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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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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민호 |
성별 | |
생년월일 | 1075-00-00 |
연락처 | 010-5317-1140 |
직업 및 소득 | 월 320만원 |
사고일시 | 2010년7월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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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족근관절부 양과 골절 (8주)/ 핀고정 수술시행 입원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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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이면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도로가에 누워서 자던중 차량에 왼쪽다리를 밣히는 사고임. 과실율은 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과실율이 50%라 높은건 알겠지만~ 현재 제가 사고로 직장을 약 3개월 휴직중이며 초기 대응 미숙으로 경찰에서 처음 사고로 인정 못받아 처음 응급실 비용및 수술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대략 200만원 전후 향후 핀 제거 수술까지 총 300만원 전후로 지출이발생 합의금 600만원중 본인돈 300만원 공제후엔 300만원인데 상기인이 3개월 직장을 휴직하여 날린돈과 위자료로 보기엔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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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많습니다.
소송시에는 50%이상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좌측 족근관절부 부위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기재하신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이고 의사의 소견에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입니다.
참고로 관절부위에 핀고정 수술을 했다면 강직으로 인한 영구장애 혹은 관절염으로 인한 영구장애가
잔존하는게 일반적인 후유장애 판단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