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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01:29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후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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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54-2371 |
직업 및 소득 | 월 300만원 |
사고일시 | 2011.9.XX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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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 진단 시 전치 2주 진단 사고 후 3주 통원 치료 후 추가 2주 진단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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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보험 차량으로 형사 처벌 가능 100% 가해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 후 처리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보험사 말만 전적으로 믿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일시에 제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탑승한 상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뒤에서 가해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은 무보험이었습니다. 바로 경찰 부르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 통보해서 저희 보험에 따라 병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목~허리/골반에 통증이 있어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치료 완료 통지를 저희 보험사에 하였고, 저희 보험사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지금 합의서의 문구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데, "~~~ 자동차사고로 갑(피해자 지칭)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은 을(가해자 지칭) 또는 을의 대리인 XX화재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수령금액: XXX원 내용 및 조건: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포함)"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그대로 서명하면 형사합의에 대한 저의 권리도 모두 포기하고,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형사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는 건가요? 보험사에 의하면 형사합의는 본 합의서와는 별개이며, 별도 합의를 통해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원하면 상기 합의서 문구 중 "형"에다가는 X표시를 해서 사인해도 좋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으면 그 금액에서 보험사가 구상권행사를 통해 받을 금액을 그 형사합의금에서 우선적으로 받아간다고 하네요,,,,, 합의서 문구 중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모두 받는다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속력이 강하여 섣불리 서명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당장 발생되는 치료비는 저희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보험사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라면, 보험 커버는 아예 없이 모든 치료비를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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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형사합의금액은 보상금액에서 공제 당하게 되며
합의의사가 없으면 치료를 어 유지한 후 합의하면 됩니다.(후유증등이 걱정 된다면)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직접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큰 사고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