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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03:29
교차로 교통사고로 인한 임산부 유산
조회 수 31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신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72-2514 |
직업 및 소득 | 3300백 |
사고일시 | 2011-10-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은 본인이 하였으며 조수석에 와이프가 있었으며 사고즉시 경찰관 및 보험사 직원에게 임산부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로는 임산부에 아무런 이상 소견을 발견할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진단서 발급 : 임산부 확인함) 2틀후 방문하라는 응급실 의사의 말을 듣고 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본결과 유산 판정을 받았으며 차량사고에 대한 유산이라 적어드릴수 없다고 함 입원기간은 없으며 현재는 한방치료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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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는 피해자 이며 과실률은 0%입니다.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자동차 보험사) 교차로 사고후 교통경찰관이 이름,주민번호,운전면허를 적어간상태며 정식 경찰에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기록만 한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인지 아니면 자연유산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의의 소견으로 판단해야 하며
유산의 원인이 자연유산이라는 판단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사고로 인한 유산 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