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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7:57
교통사고 성형장애에 대해 보상여부
조회 수 21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용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47-4436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1.10.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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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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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경위 - 수학여행중 버스추돌 사고로 인하여 다침(버스좌석의 안전벨트는 착용함) 2. 배상요구가능한지 - 버스회사의 2점식 안전벨트의 안전성 미흡 - 관광버스의 안전운전 미흡 - 6학년 여자아이 미간사이 상처로 현재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흔적으로 인한 2차 성형수술 진행 또는 평생 얼굴에 수술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것에 대한 배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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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했다면 무과실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 차례의 성형수술 후 보기 흉한 흉터가 지속적으로 남는다면 추상장애 인정 가능 할 것입니다.
그 시점은 충분 한 치료가 이루어 진 후 전문의가 하는 것이니 치료에 전념하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탑승 하였던 버스(일반적으로 공제조합)가 가입된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