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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18:21
신호위반 조수석 탑승자 사망사고...
조회 수 23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병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682-547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10.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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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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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생이 운전중 왕복 4차로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였고,정상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충돌후 조수석 탑승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형사분 말로는 제동생이 신호 위반을 하였기에 100%로 과실 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 혈중 알콜농도가 0.064 나옸습니다. 신호위반은 동생이 하엿으나 조수석 탑승중 사망한 어머니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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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생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 혜택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액을 제시받아 보시고 정확한 피해자의 정보를 통하여
보험사 제시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보험 중 대인배상2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로 부터 그 사유를 득 하셔서
재상담 받을때 자세히 기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