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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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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선욱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1-9997-8900 |
직업 및 소득 | 아버님:농업인 1941.10.23 어머님:농업인 1942.03.20 메일주소:yeanwonkon@hanmail.net |
사고일시 | 2011.10.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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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4로 제시하며 우선 어머님 위로금으로 6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버님 진단은2주 나왔으며,어머니 진단은 아직 미정 입니다. 아버님은 주로 다리가 불편합니다. 어머님은 허리 통증을 요합니다. 현재 월요일까지 입원해 계시며 어머니만 우선 통원 치료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은 물리치료와 통원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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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운전자는 벌금과 과태료만 부과 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6:4로 제시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10월27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경운기와 덤프트럭 접촉 사고 입니다. 왕복2차선 도로에는 버스 정류 장이 있으며,정류장에서 바로 앞(10미터정도)에서 경운기가 운행중 농노로 가기 위해서 좌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덤프트럭 운전자는 이를 보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기 위해 속도를 내면서 경운기 앞부분을 바퀴로 치면서,경운기는 그 충격으로 반대편 농노로 굴러 폐차 상태 입니다. 아버님은 경운기 핸들이 꺽이면서 도로 가운데로 떨어졌으며 어머님도 화물칸에 타고 있다가 충격으로 농로로 떨어졋습니다. 사고후 경찰조사과에서 나와 사고 처리는 되었으며 조사관 말로는 트럭기사 과실이 많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6:4제시 한다고 하니 터무니 없다고 하면서 따지라고 합니다. 조사관이 진단서와 진술서를 첨부 한다고 합니다. 1.우선 보험사(현대화재)에서 어제 어머님 위로금으로 60만원을 제시 합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위로금이 사라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로금은 합의 기간이 있는지요./상대보험사에서 공탁을 걸면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요) 2.대물건 경운기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하면 좋을지요 ? 농번기라 꼭 필요한 것이라 급하네요 3.보험사에서는 빨리 위로금 줄데니 빨리 퇴원 하라고 하니 좋은 답변 바랍니다. 아버님60만원 어머님60만원 메일로 답변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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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경운기가 정상적인 좌회전을 시도 하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였고 추돌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위치 였다면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과다하게 책정된듯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공제조합인 경우 국토해양부) 조정을 받아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