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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05:50
이런경우는 어쩌나요?
조회 수 21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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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효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42-8155 |
직업 및 소득 | 플릇강사입니다 개인레슨을하고있고 시간당4만원씩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하루평균2개의 레슨을 하고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1-10-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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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는 모르겠고 백미러로 왼쪽팔을 치였고 왼쪽발을 타이어에깔렸습니다 첫날둘째날은 경황이없었고 셋쨋날에야 입원했습니다 악기연주하는사람인데 왼쪽팔을 들어올리기가힘들어서요 허리도아프고 왼쪽팔에 연결된어깨와등이 매우아픕니다 골절같은 뼈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4일째 입원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특성상 오래쉴수가없어 퇴원을하지않으면 잘릴위험에 놓여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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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났으니 저의 과실은 없겠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 상황에 저는 퇴원을하고 통원치료를 받은후에 합의하는게 옳을까요 합의를보는게 옳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11월11일에연주가있는데 연습을 못해서 못나갈상황입니다 그 연주수당은15만원인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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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퇴원 후 충분한 치료를 유지 한 후 합의하면 되며
일을 못한 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소득은 세금신고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큰 부상을 당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통계소득을 주장할 가치가 있겠으나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부상의 정도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