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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대물사고에대한피해보상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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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영균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9-06 |
연락처 | 010-6268-99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 1 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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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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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1월 12일 오전 10시경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 B-4BL 아파트건설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한전케이블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굴삭기 기사인 저(윤영균)는 2011년1월12일 8시 출근 후 날씨가 추운관계로 당일 작업의 진행유무가 결정이 안나 약 1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기하다 경계석팀들과 인부들은 날씨로 인해 작업이 불가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장비기사인 저는 **토건 현장소장님의 지시로 **토건 현장사무실과 현장 경비실 뒤편인 곳에 오수관로 배관작업을해야하나 땅이 얼어 ‘터파기’가 불가하니 ‘쁘레카’를 사용해 얼어있는땅(배관작업을 해야할 곳)을 찍어놓으라는 현장소장님의 지시에 현장소장은 바로 날씨가 춥다며 올라가버리셨고 단 한사람의 인부나 직원도 없는상황에서 쁘레카로 얼어있는땅을 찍으라는 단순작업지시로 생각하고 ‘쁘레카’로 얼어있는 땅을 찍어 깨던 중 얼은 땅 속에 있던 한전케이블에 쁘레카 끝이 닿아 충격에 의해 한전 케이블이 찍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소장님이 땅 속에 케이블이나 지중선이 있다는 주의사항이나 지시또는 말씀이 없으셨고 “펑”하는 소리에 전 당황하여 바로 장비 시동을 끈 후 바로 현장사무실로 올라가 현장소장님께 말씀드렸고 현장소장님은 저에게 얼른보험처리를 하라 하였습니다 전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2011-1474**)을 했지만 땅 속에 있는 케이블은 보험회사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여 현장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한전에서 약 800만원정도의 피해보상액이 나왔다 말씀드렸고 소장님은 본사에 보고하겠다했습니다 (이틀전 그 당시 현장소장 와의 통화에서도 *** 씨는 **토건 상무님께 보고드렸다 했습니다) 그 후 약 9개월이 흐른 후 갑자기 한국전력에서 피해를 보상하라는 연락이왔고 이 연락은 **토건 회사에게도 했고 (한전직원이 **토건여직원과 통화함) 요 며칠간 제게 계속 빠른 피해보상을하라는 한전에서 연락이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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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의 면책은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저희 법인의 판단이니
본 건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거주지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