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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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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우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9204-97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탁소일을 도와주시는 일을하셔서 세금신고가 안되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삼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 16주나왔고요 수술은 그이후에 한번더했고요
(추가 12주나왔고요 수술은 총 두번했습니다) 2011년 11월22일에 큰병원에 있다가 5월쯤에 작은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아직까지 병원에 계신상태이고요.
입원기간 1년가까이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과실로 신호가 안바뀌었는데 유턴을해서 오토바이타고 가시는 아버지를 다치시게 했습니다. 상대편 과실 100프로 인정한걸로 알고있고 10대과실이라서 형사합의 상대편하고 천만원으로 보았습니ㅏㄷ.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보험사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더이상 입원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 의사에게 입원해야되는 이유를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아버지는 빨리 퇴원하라고 들어서 불안해 하시는거 같고요 보험사에서 삼천만원을 제시했는데

그돈 큰돈이지만..저희 아버지가 다친고 고생한거에 비해 좀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요..삼천만원에서 예전에 아버지가 한쪽팔과 다리 한쪽을 다쳐서 대소변을 못가려서 간병인을 썼는데요 간병비를 포함해서 삼천만원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간병비가 500가까이 되었어요.
너무 억울한데 제가 아는게 없고 솔직히 손해사정인은 믿음이 안가고 그래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치셨을때 병원에서 다친곳을 CD로 받아놨는데 그걸 보험사에서 보자고하는데 보여줘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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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2 18:05

    보험사에 의료기록을 동의 및 열람해 주는 것은 큰 부상사건의 경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원할히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을 할 경우 그 자료들을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활용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상부위에 대한 정확한 제시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초진기간 ,수술회차,입원기간)등을 고려 할때 현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적정하지 못한 합의금 제시인 듯 합니다.(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병력이 없었다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아버님과 함께 내방 하셔서 상담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가급적 피해자를 저희들이 직접 보고 환자의 상태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 불편 하시더라도 함께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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