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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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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02-5801 |
직업 및 소득 | 월 250만원 |
사고일시 | 2011.8.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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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허리 및 목 염좌 인제대학교백병원 진단 : MRI검사와 근전도 검사결과 요통, 좌측하지방사통 및 감각저하, 요추 제5번 신경근의 병증 소견 인지됨. 현상태로 약물요법이 필요하며, 증상악화 시 수술적 요법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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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타고 가다 덤프와 부딪혀 과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승객이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8.6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좌측에서 덤프트럭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1달간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9월 중순부터 왼쪽 하지 감각저하증과 통증이 지속되어,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가서 MRI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진단은 상기 진단과 같이 요통, 좌측하지 방사통, 감각저하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의 병증 소견이 인지되어, 약물요법 및 증상악화시 수술을 하자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진단서 내용)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지급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저에게 주면서,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후유장해를 신청할 건지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후유장해를 신청하면 상기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면 보험회사 측의 병원(부산, 서울소재)에 가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산출해 줄 거라고 합니다. [주요 질문 사항] 1. 동의서를 서명해줘도 문제가 없는 건지? 2. 동의서를 서명해 주면 보험회사 측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저에게 불리한 건 없는지? 3. 좌측 하지 특히 장단지 부위의 감각저하와 통증으로 걸을때 상당한 통증과 앉아있을 때 지속적인 방사통이 있는데 합의를 해야하는지 등? 4.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회사업무가 바빠서 통원치료만 3개월 가량해오고 있습니다. 합의금 산출내역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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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 할 거라면 동의서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회사 업무처리 방식이며
소송을 할 생각 이라면 동의서를 해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2.보험사에서 진단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은 전혀 없겠죠?
3.사고로 인한 후유증(후유장애)가 명확 하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후유장애에 대한 명확한 판단
즉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사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4.합의금 산출 방식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기준이며 보험사의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