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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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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영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067|@|513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원이 회사일을 하려는 중 올림픽대로에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뒤에서 받은것이죠.

문제는 제차가 보험은 들긴 들었는데 자차보험이 빠져 있어서

상대방 차량은 보험으로 다 해결되었지만 할증이 되는 문제가 있구요.

제차 스포티지인데 견적이 5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달 전에  직원이 사고를 또 낸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100% 부담해서 수리 했구요.(차량할증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감당이 안되서

직원한테  두번의 사고가  났는데 저번에는 그냥 회사가  100% 부담해줬으나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며 1차할증+2차할증 까지 회사가 부담하고   약 100만원정도 지원해 주겠다 말했는데

직원은 자기가 실수를 인정함은 있으나  회사에서 다 고치고 일부를  부담할 생각이 있다며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애기가 저녁에 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서 무작정 그만 일하겠다고 하네요.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 집주소도 예전엔 알았었지만 현재 이사한곳은 모른상태고..

차는 공업사에 직원이 맞겨 놓은 상태입니다. 수리하려면 약 1주일 소요될듯 싶구요.

현재 회사에 차가 1대로 운영하는데 업무차질이 상당하구요..

나중 잘안됬을땐 법정에 선다면  회사차량 사고로 인한 회사의 피해보상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자문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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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2 23:27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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