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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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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병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3757-13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7200만원
사고일시 2011년 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 치료 중.

* 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팔의 열상
-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중수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 진단 주수(임상적 추정) : 수상일로부터 8주(단,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없는 한에 한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 :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8월 31일 오전 출근 길에,
편도 2차도로에서 1차로 정속(60Km/h) 주행 중 2차로에 정차중이었던 1톤 화물 차량이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려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는 종합 & 책임 모두 무보험이며, 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과실 90% 이상으로 1차 산정 중.)

사고 순간에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조수석쪽 전조등 바깥부분부터 휀다, 문짝까지 긁히면서 제 차량은 반대쪽 차선으로 튕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수석쪽 유리창문이 깨지면서 많은 파편이 날아왔고, 반대쪽에 세워져 있었던 포크레인에 부딪히며 운전석쪽 에어백이 터지는 등... 제 차량의 수리 견적은 1,17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고난 장소 인근에 공사현장이 있어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의 신고로 구급차가 달려왔으며, 저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유리파편을 빼어 내고 꿰매기도 하며 한팔에 깁스를 하고 다른팔에는 붕대를 감는 1차 치료 및 쇼크로 인해 한두시간 누워있기도 하였으나, 제 차량을 견인해간 사람으로부터 상대방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차주는 또 다른 사람이며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상대방측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일단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도 계속 병원 진료 및 물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다음 날 경찰서 교통 조사관의 현장 검증 결과,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이다 보니... 제 차량의 브레이크 밟힌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상대방측이 차량 수리 기간동안의 렌트카 비용을 실비로 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가해자의 차를 타고 제 차량이 입고되어 있는 정비소에 같이 가서 렌트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입고되어 있는 정비소의 수리견적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서, 가해자측이 잘 아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850만원에 가능하니까 차량을 옮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지정 사업소에서 수리하는게 나중에 하자부분이나 수리후의 완성도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정비소로 옮겨서 수리하는 것을 거절하는 대신에 850만원선에 가격을 맞추기 위하여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중고품을 사용하면서까지라도 작업이 진행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 모든 비용을 개인합의로 진행하겠다고 하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인적사항 자체를 공개 하지 않는 동시에 차량 정비소에다가도 초기 일부 비용조차 납부하지 않아서 차량 수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았으며, 렌트카 반납을 하기전에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지금까지 한달이 넘도록 계속 회피하기만 하여 렌트카 비용도 우선 제가 결재하고 그 이외에 치료비와 교통비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측 인적사항을 확보 후 보험처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후 경찰서에 요청해서 가해자와 차주의 인적사항을 제공받는 과정을 거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는 관계로...
현재 가계 생활비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10.26 기준으로 공소장이 접수 되었으며, 공판 기일은 11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문의 드리면...

 

1) 차량 수리 견적 1,170만원, 피해자 전치 8주인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 무보험차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가 살인 전과도 있다고 합니다.)

 ==> 벌금형을 받게 되면, 대략 얼마 구간으로 책정될까요?
     또한, 벌금형 대신에 몸으로 떼우는 것(노역?)도 되나요?

 

2) 형사 처벌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이때, 민사 소송을 통해 렌트카 비용(30일 사용, 160만원) 등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차주 두사람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요구하나요?

 

3) 만약에 1차 공판 후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전치 8주의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4) 2차 공판 전에 합의가 완료되면, 기소 유예 처리가 되나요?
   (경찰 조사관 말로는, 11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인지라
    개인합의(형사합의)만 완료 되면 검찰기소조차 할 필요 없는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5) 이런 상황에서 법원 판사께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6) 아직까지 제 보헙사 통해서는 자차처리나 무보헙차상해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공판기일이 잡혀져 있는 현 시점에서 보험처리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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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2 23:46

    1.양형은 형사재판부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양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질문입니다.


    2.민사소송은 형사처벌확정과 무관하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주및운전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초진 1주당 보통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당하게 됩니다.

    4.앞선답글 참조.

    5.진정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보험처리는 그대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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