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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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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경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6554-5352 |
직업 및 소득 | 노후 소일거리로 농사조금 하시고 있었음니다. |
사고일시 | 2011년10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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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3일10시경 아파트 건너편도로변에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기다리고 게시다 16톤 대형지게차에 치에 병원으로 옴겨 위독한상황이 되어 종일수술하시다 24일1시경에 돌아가시게 되었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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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만나지 못했음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도로변에서게시다 지게차가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추돌 사망케 한사고임니다.보혐회사,가해자모두 연락도 아직없는 상태임니다. 지게차는 일억원한도 보험가입되있음니다.아버지께서 과실이 얼마정도 이정하면 되는지,민사합의는 어너정도선에서 합의하면되는지,또형사합의는 얼마정도에 해야하는지.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면 소송대책도 답변요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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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1.과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즉 시간,도로의 폭,충돌 위치와 그 지점,사고시간 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음주,면허등) 여부
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정확한 사고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지만
도로 가장 자리에 음주가 아닌상태에서 가만히 서 계셨다면
주간인 경우 5~10% 야간인 경우에는 15%전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소득.
소일거리 조금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1천평이하의 가족분들이 드실 만큼의 농작을 하셨다면
소득 인정은 어려우며 약 2천평 규모의 본인 소유의 경작지가 있었다면
향후 1~2년의 소득으로 월평균 약 195만원의 농촌일용임금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3.형사합의금.
형사합의는 가해자측과의 합의인데 금액이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의 경우 2~3천만원 정도입니다.
그간에 3천만원 선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으로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본 사건은 무과실 기준 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인정된다면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위임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