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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02:07
차산지 2개월만에 사고..
조회 수 21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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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승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91-7140 |
직업 및 소득 | 2800만원 |
사고일시 | 2011.11.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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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퇴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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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으로 취부가 되지는 않았고 상대방100%과실이 나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550만원의 차를 구입하여 2개월정도를 타고다녔습니다. 신호정지상태 일 때 덤프트럭이 뒤를 박았습니다.. 현재 지정사업소에 수리의뢰가 들어가있는 상태이며 견적은 약800만원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산지 2개월밖에 안된차를 수리비800만원이나온다고한다면 사고차량이되어 중고차 판매가격은 뚝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100%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부담을 합니다만... 그 외의 보상금은 수리비의 15%만을 보상비용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너무 알고싶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도움을 좀받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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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규정으로는 타당한 보상기준 입니다.
소송을 해야 위자료를 포함하여 추가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