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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20:34
교통사고 건에 대해
조회 수 20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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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은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34-8036 |
직업 및 소득 | 년 3천이상 성악레슨+방문교사 |
사고일시 | 2011.6.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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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근전도 검사시 신경이 눌렸다고 함 임원기간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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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무 정차시 뒷차가 와서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6월에 사고가 나고서 방문수업이라 2주 쉬면 한달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 쉬고 일을 하다가 허리가 꺾여서 일을 그후에 3개월정도 더 쉬게 되었습니다. 7월에 한번 허리가 꺾였고 8월에도 꺾여서 방문수업 뿐 아니라 성악 레슨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기본 생활비라도 달라고 해서 400만원을 요청했으나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꾸 보험사의 기준을 말하면서 저의 사정과 손실을 전혀 생각치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백만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저 정도만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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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를 유지 하다가 합의를 하면 됩니다.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는 판단 이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재 보험사 제시금액은 매우 적절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