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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07:07
승용차 대 경운기 사망사고 합의금
조회 수 28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동우 |
성별 | |
생년월일 | 52-00-12 |
연락처 | 010-4548-4537 |
직업 및 소득 | 과수원 (1780평), 밭(150평) 경작 농민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23일 (일) 05:00 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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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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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 형이 4차선 국도(경북 영천 조교)의 2차선으로(갓길 바로 옆)경운기 운행 중 음주한(알콜수치:0.066) 가해자가 뒷쪽에서 승용차로 받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경운기는 두 동강이나고 경운기 뒷면에는 경찰서에서 발부한 스티커 및 비상등이 부착된 상태였고, 경찰 말로는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속없이 2011년 11월 17일(목)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음주를 하고 사망까지 한 가해자를 불구속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구속을 원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내면 구속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측은 1300만원, 피해측은 4000만원을 요구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이 예상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자동차 종합보험은 들어 있는데 손해 배상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실여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고 소득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는데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혹 불이익은 없는지요. 농지가 있어도 농어촌 일용임금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시한 금액이 아직 없습니다. 4. 소송을 한다면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지방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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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형사처벌 및 형사합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과거 동일 전과기록이 없으며 가해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일단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간 사망사건의 경우 무과실의 경우 3천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니
4천만원의 요구금액은 조금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탁등에 대한 대처는 공탁금회수동의 및 진정의 내용으로 가해자측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을것 입니다.
2.과실.
현재 경운기가 후미에 스티커 및 반사등을 부착 한 상태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판단은 형사기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며
민사소송이 진행시 그 기록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소득
소득은 본인명의 경작지가 있고
농작물을 출하한 증명서 혹은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농촌일용 임금 적용이 가능 합니다.
그 범위는 약 195만원 정도가 인정 됩니다.
4.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혹은 그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실익이 없다면
바로 소송을 하면 될 사건이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적정 대응 및 합의대행도 해 드리니
민사적인 부분을 의뢰 하시면서 형사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본 사건 무과실을 기준으로 한 소송시 예상판결 금액은 약 1억2천만~1억4천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동연한을 62세 및 63세로 계산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간 저희 법무법인의 위임사건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이 약 50% 그 밖의 위임건은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사건이며 서울에서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임사건 수임료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선임시 필요한 자료를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원할한 상담에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