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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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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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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승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9877-15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호경비업/청소년수련원 지도사 (행사 및 의전이 있을시 경호 계약한후 경호 업무) (경호행사 없을시 청소년 수련원 지도사)
사고일시 2011년11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슬개골 분쇄 골절 및 슬개골 관절 파열 (10주) 서울 을지병원 / 무릎 수술 실시 / 지방병원 (1주) 서울을지병원 (3주)
지방 정형외과 (4주 예정)/ 현재 서울 을지병원 수술후 회복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50%:50%) 이나 상대차량 음주운전 이라서 (70%:30% 또는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생이 11월 5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지방 (여수) 삼거리에서 저희동생은 좌회전 상대 차량은 좌회전 (불분명) 정면 충돌 사고 입니다

오후에 발생하였고 동생차량은 폐차 되었습니다 (다이너스티)

경찰서 측에서는 교통사고만 보았을 때는 가해자는 상대방 피해자는 저희동생으로 판정 났습니다

사고만 보았을때는 50:50 이나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인 관계로 70:30, 80:20 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릎이 완전 분쇄골절 되서 관절 까지도 골절

수술 담당 의사 말로는 뼈가 워낙 많이 조각나서 완치가 되어도 무릎이 굽혀 지지 않는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서 합의를 할때 형사 합의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합의 인지?

2. 동생이 장애가 남을 거라고 하는데 후유장애로 판정시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 해야 하는지?

3. 사고가 난지 3주가 지난뒤에도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표현도 전혀 없고 연락도 없는데 이럴경우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가능한지?

4.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건 확실한데 후유장애 판정이나 장애 판정시 꼭 수술한 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
    (산재에서는 노무사가 이런것을 수수로 받고 처리해 주던데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5. 합의금이나 후유장애 판정은 이 사이트 변호사 분에게 맡디는 건지 아니면 손해 사정인이나 누구에게 맡겨 야하는 건지?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생각 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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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3 19:52

    질문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법률적 판단을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형사합의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면
    11대중과실에 해당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업이 형사합의 대상 입니다.
    무과실 기준 부상사고의 경우 초진 1주당 7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후유장애.

    무릎부위 또한 관절을 포함한 슬관절 분쇄골절인 경우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그 장애율은 기본적인 후유장애 14% 혹은 완전 강직의 경우 20%이상의 후유장애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과실,장애,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3.형사합의.


    음주운전인 경우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가 없어도 구속은 될 가능성이 적음으로
    가급적 과실을 고려하여 형사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서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중 형사합의(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후유장애.

    후유장애 판단은 치료한 병원 혹은 다른 병원에 진단 가능 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의 판단이 객관적인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노무사등등의 판단은 객관성이 떨어진 파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후유장애는 특정 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시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합의시에는 별도의 후유장애 발급을 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즉 저희들이 요구하는 후유장애를 보험회사에서 인정할 때 합의를 해 주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는것 입니다.


    5.향후 대안.


    본 사건은 과실 및 후유장애에 대한 쟁점이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는 법률적 한계가 있을 듯 합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환자가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 저희 사무실에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최적의 대안을 뜬구름 잡는식의 방식이 아닌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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