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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 22:24
교통사고 후 성형비에 대한 손해 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조회 수 359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숙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5210-5164 |
직업 및 소득 | 알바를 하기때문에 정확한 신고 금액은 없슴 |
사고일시 | 2011년11월10일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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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가운데 이마가 찢어 져서 20바늘 정도 꼬맸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자 입니다. 다른데는 별로 다친데가 없구요 머리가 계속 어지러운데 병원에서는 3주 진단 나왔습니다. 현재 2주차 입원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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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는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제가 타고 있던 택시를 받았어요 가해자 80% :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에도 언급한 것처럼 다친 사람은 40살 여자 이구요 저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다른차가 와서 제가 타고 있는 택시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택시가 20% 과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헌데 제가 다친 부분이 얼굴 이마이고 꼬맨자국이 선명 한데 여자로서 안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형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부분도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청구 한다면 얼마나 제시 해야 하나요? 추후 치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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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승객의 경우 안전벨트만 착용 했다면 승객의 과실은 없습니다.
소송시 얼굴(안면부)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경우 1cm 당 약 20만원 전후의 금액을 인정합니다.
또한 여성분의 경우 상처가 다 아문 후 뚜렷한 흉터(추상)이 남는다면 이는 후유장애로
5%에서 최대 15%까지 인정될 수 있으니
성급히 합의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일부를 링크한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4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