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2.03 19:24

과실판단 문의

조회 수 212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규
성별
생년월일 79-02-06
연락처 010-2067-418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0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난후로 지금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조사중이라서요 현재로는 피해자쪽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친구 일인데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사고는 이렇습니다
왕복 이차선 도로에서
친구차 (마티즈) 직진 중이였습니다 시골길이라 차도 한두대 정도 다닐정도로 조용한 도로입니다 중간중간 농로로 이어지는
길이 많은곳입니다
친구는  직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뒤 따라오던 스타렉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친구차의 운전석문과운전석뒷문 사이를 충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계시던 할머니 한분이  창문파손으로 팅겨져나와서 그자리 사망하셨답니다
친구도 안죽은게 이상할정도로 차가 많이 파손돼었구요 나머지 스타렉스 탑승자는 가벼운 타박상 정도구요
친구는 양다리 수술 받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여기까지 사고 내용이고요
경찰 조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친구차가  스피드마크가 운전석바퀴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을 할려고 했다 농로로 들어갈려고했다 이렇게 몰가 가는데요
스피드 마크 속력은 40키로로 나왔습니다 그럼 체감 60 키로 이상이라고 봐야하는데요
그속력으로 뉴턴을 할수가있겠습니까?  좌회전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친구차는 마티즈 입니다
그스피드마크 하나만으로 조사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들은 스타렉스 스피드마크는 전혀 없었다는거에 대한 말은 한마디로 안하더군요
상방과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1.12.03 19:32

    진신을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 차량이 추월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려고 하였다면

    친구분 차의 스키드 마크 자국의 위치를 떠나 상대방이 전적인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사고조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부부분 참고 하시기 바라며(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만약 친구분이 좌회전 혹은 유턴을 하려고 했고 뒤 차량이 정상 주행 중 이라면

    친구분 전적인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