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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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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3 23:2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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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3843-73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식당)
사고일시 2011.1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뇌진탕
경추의염좌및긴장,흉추의염좌및긴장,요추의염좌및긴장,상세불명의여러부의표재성손상,중수지골(관절)의염좌및긴장
4주진단
비골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랑이새벽에택시를타고당곡4거리서신호대기중맞은편차량과좌회전차량이신호위반으로충돌후저희신랑이탄택시를들이받고뒷차까지출돌하는(4중충돌)사고입니다 가해자100%과실이라고경찰서에서얘기함(맞은편차량운전자는미보험자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차량은신호위반에보험이들어있지만부모님차고운전자인아들은미보험자입니다
보험사랑가해자부모님이2번왔다감 사고후3일째합의하자고온다더니아직도연락없네여남편이랑고기집운영중사고로저희는시간당7000원x12시간(불판까지닦음)알바쓰고있음
합의하자고연락도없고병원에서는낼모레퇴원하라네여~이럴경우어찌해야하나여?또합의금은얼마를받아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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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03 23:26
    2달을 입원하고 별 다른 후유증 및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 이라면

    약 35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종합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혹은 피해자측의 조합보험 가입된

    차량이 있으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로 처리 해도 되며 탑승한 택시측 보험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이중 보상은 안되며 선택은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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