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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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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병출 |
성별 | |
생년월일 | 6907-01-01 |
연락처 | 010-3230-985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 7월중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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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후 1~2시간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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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고지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인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1급 인 장애인입니다 작년 사고전날도 여느때와 같이 저녁에 주차장 자리가 협소해 부득이 2중주차를 하면서 사이드를 내려놓고 귀가했읍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반경에 경비실에서 제차가 사람을 치엇다는 말에 놀라 내려와보니 당시 75세이신 어르신을 제 차가 굴러와서 마침 인도턱에 앉아 계시던 어른을 운전석 앞바퀴가 어르신 배를 가격하여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엿나 너무 연로 하셔서 장파열로 사망한 사고입니다.우리아파트는 주차장 입구부터 약간경사 져있읍니다 저두 여기이사온지 13년이고 그걸 모르는겆도 아니고 해서 매번 주차시에는 주차장 입구에서 최대한 멀리떨어진 후문쪽 쓰레기장 쪽에 주차해왔는대 이날은 누군가가 출근하기 위해서 제 차를 밀고 또다른이가 밀고 밀어서 차가 어느지점에 도달아서 탄력을 받아 경사로로 굴러가 낸사고입니다 물론 경찰 보험사 모두 그렇게 결론내렷읍니다 그런대 문제는 우리아파트는 cctv 도없고 그날 사고당시 같이 계시던 어르신들도 제차가 슬슬 내려와서 사람이 운전 하는줄알았는대 그냥그대로 내려와서 얼른들 피하셨는대 사고난 어르신만 피하지못하고 일어난 사고입니다 물론 제차를 밀어낸 사람을 본 목격자도 없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유족분들께 약6천5백 정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 저대로 무일푼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적으로 너무 빈약해 유족분들께 사정사정해서 제입장을 이해 해주셔서 어렵게 마련한 금액 1백70십만원에 합의했읍니다 이점 아직도 그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금치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대 제가 종합보험. 운전보험 모두다 가입했는대 보험사 측에서 약관상 지급불가라 하는대 받을수 없는건지요?그리고 약식기소대서 5백만원 벌금형을 받고 항소해서 3백만원으로 확정대어 6개월 분활해서 내년2월까지 월50십만원씩 내고있읍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겆은 최근뉴스에서 교통사고 보험금 미지급금에 대하여 뉴스가 나오고 해서 저역시 지금도 한편으론 억울하고 한편으론 제가 직접적으로 당시 운전하진 안했지만 차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지내는대 이번 발표한 교통사고 보험금 미지급금에 저와같은 사고는 해당이 안돼는지요? 글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변호사선생님 도 직원모든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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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