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2.07 01:1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636-39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신호전환시 차량 대 차량 사고 있니다. 제가 가해자가 되고 있는듯 보입니다. 신호변경시 직진차량(의뢰인)과 반대편 차선 유턴차량 충돌 사고입니다. 경찰 조사 중. 경찰이 확보한 원거리 CCTV 녹화동영상 확인으로는 의뢰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유턴신호 대기 3번째 차량인데 선행대기 두 대의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유턴으로 사고 불가피했습니다. 더구나 약간 굽은 코너도로라 세번째에서 갑자기 유턴해서 나오는 차량은 발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관은 동영상상으로는 의뢰인 차량이 보행자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선에 이르기 전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의뢰인이 볼 때는 솔직히 잘 구분이 안됩니다. 상대방 차량은 굽은 도로, 선행차량으로 인해 제 차량을 보지 못한 것 같고 본인은 적신호로 변경되어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만일 제 차량이 정지선밖에서 황색신호로 전환되었는데 정지하지 못하고 진입하여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이 결론을 내리면 100% 제 책임인지요. 유턴하는 차량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같은건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12.07 01:20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에서 합니다.

    cctv동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쟁점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