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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07:17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조회 수 30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9337-500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1.1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로 1주일간 입원 후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할 생각은 있으나 금액이 안맞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사망 1인 최대 3천만원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만큼의 그 금액을 요청하였는데 가해자측 말로는 보험사에서 나이나 직업, 사고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그 금액을 준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합니다 그건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가요? 정말 가해자측 말대로 운전자보험도 나이나 직업 등등에 따라 형사합의금도 달리 지급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이 아니라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대한 위자료이니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합의하고 싶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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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약관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보편적 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사건 가해자는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범위가 3천만원 이라면 피해자측과 3천만원에 합의를 해도
가해자는 돈 한푼도 안 들이고 합의를 하는것 이군요...
일반적인 피해자측 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원할히 하지 않을것 입니다.
차라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몰랐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실을 안 뒤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의를 지연하는 부분은 피해자측에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피해자측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