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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09:50
교통사고피해보상금액이마음에들지않습니다.
조회 수 244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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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엄주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717-6663 |
직업 및 소득 | 도미노피자에서 주방일을합니다. 세금신고안되어 있습니다.월급은 160받습니다. |
사고일시 | 2011 10 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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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족근골중족관절(리스프랑관절)의 골절 및 탈구 S9332 제1.2.3.4.중족골 기저부골절 S9230 진단명은 이렇습니다. 수술 해서 핀 3개 박았구요 입원은 지금도 하고있습니다.개인병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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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일단은8:2 제가피해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 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과실도 마음에 안들구요 병원에 있어 컴퓨터가 어렵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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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제시금액에 단순한 불만족인지 아니면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 인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이나
요점을 정리해 드리자면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가정 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
치료 후(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2달정도 입원을 가정)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한 합의금액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형외과적인 부분의 후유장애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가능 한 것이니 성급한 합의 보다는 향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합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애 판단시점에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