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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02:37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회 수 20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창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 |
사고일시 | 2011.1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휴업손해비 117만원 + 위자료 30만원 (+ 합의시 추후치료비 20만원) = 총 147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타박 , 요추부 염좌, 우측 발목관절 염좌, 뇌진탕 / 수술은 없었음 / 28일간의 입원(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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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가해자) : 0(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자료가 자기 회사(에르고 다음다이렉트 보험)의 약관에 따라 8급 판정을 하여서 30만원이라고 제시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이가 없는 액수입니다. 정신적손해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약관에 의해서 30만원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과연 맞는걸까요? 이렇게 따져서 받는다면 결국은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한달월급 받는 정도고 몸만 상한 것 아닙니까....?! |
---|
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예상되지 않는 사건 이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2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