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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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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현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88-5704 |
직업 및 소득 | 초등1학년 |
사고일시 | 2011.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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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등 1학년입니다 11월28 일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신호위반 개인택시에 부딪혔습니다 뇌출혈.노타박상이 조금 있고 광대뼈골절.눈확바닥골절. 코뼈골절. 윗입술 찢감상처(2.5cm). 귀찢김상처. 볼 찢김상처. 영구치 2개 금가고 흔들림. 입안 여러군데 찢김상처..... 등 안과 치과 신격외과 성형외과 진료를 아직 보고있는 중입니다. 수술흔적과 다른 봉합흉터는 어느정도 옅어진다지만 입술2.5 센티 상처는 남고 눈에 잘 띄게 된다고 합니다. 배상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편입니다. 보상금보다 택시기사의 꾀씸죄를 더 묻고싶습니다. 성실한 태도 없으면 실형받게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형외과에서 초진6주 나왔는데 내일 다시 문의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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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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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교통사고,
사고발생 몇일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알 수 있는것은
과실,소득등의 쟁점이 없는 절단사고의 경우나 사망사고의 경우에 불과하며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기에 알 수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궁금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해결 되실것이며 법률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머리 손상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