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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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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미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9254-2368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7/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야근 후 오후9시경에 걸어서 퇴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100 상대방 과실로 어깨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전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서 다른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는 안한 상태인데요. 혹시 산재로 처리될수는 없는지 궁금해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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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19 01:52

    패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궂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길 산재가 적용 되려면

    차량을 회사에서 제공 하고 출퇴근 중 그 차량을 통하여 사고를 당하는 등의 사유가 되어야 산재가 인정 될 것이며

    단순 출퇴근 중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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