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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01:19

교통사고 광대뼈골절

조회 수 68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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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현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5071-4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급 군무원
사고일시 2011년 10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향후치료비 120만원 향후금속판제거비 50만원포함 총30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관골체의 골절,폐쇄성(주상병)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입안절개를 통한 금속판 및 나사못 이용한
개방적정복술 및 외고정술 시행
수술후 04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눈밑뼈 찌그러져서 조금올라와있음(외관상 이상없음) 입원:4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야외주차장에서 직장동료와 서서 이야기하는중 스포티지차량에 엉덩이충돌로 얼굴 관자부위 아스팔트에 충돌 부상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관골체골절 : 눈끝부분 조금절개해서 접합수술
    광대뼈및상악골 골절 : 입안절개해서 금속판으로고정 수술
    수술후 붓기가 가라않고 얼굴을 만져봤는데 눈밑에 뼈가 조금올라와있습니다
    수술후2달이 지났는데 목을 젖히거나 돌리면 통증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제가요구할수있는 적정합의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2. 수술후 동네의원에서 입원하면서 다시진단을 받았는데
    위의병명포함 뇌진탕 경추부염좌등으로 6주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개인합의를 요구할수있습니까?
?
  • ?
    사고후닷컴 2011.12.19 01:58

    본 사건은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시점은 안면마비등의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적정 시점이 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합의 대상이 아닐 것이며 6개월 이후에도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 및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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