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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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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권
성별
생년월일 1946-00-10
연락처 010-7165-0479
직업 및 소득 20년이상 농사(밭논 : 약 1200평 / 벼 및 과수원(포도,복숭아)
사고일시 2011년 8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 사망(뇌출혈)
/ 뇌출혈수술
/ 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 100% 가해자 : 무과실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지난 8월 3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찾는도중 교통사고 관련 좋은카페를 운영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입하였습니다.

저희부모님은 수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날도 아침 8시반경에 논에 가시기 위해서 오토바이에 어머니를 동승하시고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논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집에서 나오면 인도에서 위쪽으로 200m지점에 신호등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매번 다니셨습니다. 물론 신호등까지는 인도로 가시지만 차선을 거슬로 올라가는 역주행형태입니다.

사고차량 회사입구 우측기둥에 차량이 나올때 경광등이 불이들어오고 경고소리가 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고계셨기에 사고당일도 경광등이나 경고소리가 들리지 않아 차량이 나오지 않는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진입후에 갑자기 덤프트럭이 튀어 나와서 아버지 오토바이 후미를 쳐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도 헬멧을 쓰고 있어 많이 안다치셨는데 어머니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으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지만 이미 뇌사상태에 빠지셨고 3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담당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왔는데 덤프트럭운전사가 안전운전 태만한잘못도 있지만 아버지가 역주행해서 올라왔기때문에 과실이 클수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과실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을때는 대부분의 덤프트럭들은 도로 나가기전에 사전에 정차해서 확인없이 우회전해서 통과하고 있었으며 경광등 및 경고소리는 레미콘 차량이 나올때만 감지선을 통과해서 작동하게 되어있고 덤프트럭들은 감지선쪽으로 통과를 안해서 작동을 안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물론 아버지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덤프트럭을 추돌한것도 아니고 이미 먼저 지나친 가운데 덤프가 오토바이 측면후미를 들이 받은것인데 인도로 역주행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아버지 과실이 더 클수도 있다라고 하는게 도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기소유예로 되었고 덤프트럭운전사는 현재 재판이 3차까지 진행중이라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얼토당토않게 먼저 덤프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민사소송까지 내고 병원비까지 돌려달라고 합니다.
사고당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결정하려고 했다가 너무 늦어버린건 아닌지 후회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민사소송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승소할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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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19 06:11

    가해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듯 합니다.

    덤프트럭운전자의 재판 결과가 본 사건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온 이상 응대하지 않으면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승소,패소의 의미 보다는 보험사의 공격에 어쩔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인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으로는 역주행을 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것임에는 다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형사기록을 토대로 민사재판시에 면부책 여부는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이 모두 정확한 사실 이라면(즉 형사기록과 일치 한다면)

    보험사에서 면책을 인정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법률해석임)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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