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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20:48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조회 수 33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민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49-1263 |
직업 및 소득 | 보험설계사,자영업(가계1개운영) 작년소득 1억 |
사고일시 | 2011.12.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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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보험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염좌,요추염좌 3주 수술무 현재 11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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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후 차 갖길에 부칮침 그후 가해차량 도주. 일주일후 잡힘 가해차량 무보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12.11 경부고속도로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일주일 지나서 잡혔고 전화 한번 왔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 진단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면할수 있나요? 그럼 실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합의를 보는게 낫나요? 인사사고 일때 면허가 취소되고 최소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던데... 실리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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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초진 3주인 경우 형사합의 없이도 불구속 되기에 합의를 제안하면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