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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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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21:14

버스승차시사고

조회 수 27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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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현선희
성별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101-2832-0585
직업 및 소득 일용직알바일주일2-3번일하며전업주부(일당은7만원) 7살아들이 증중장애아동이며생활비는제가벌어서먹고 삽니다
사고일시 2011년 10월28일 오전10시2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족부 염좌
요추부염좌
2주진단 추가진단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정류장에서승차중 운전기사가 문을닫아출입문에 유모차가 부딪혀 다친교통사고임. 경찰서에서는 사실확인원을발급해주셌고 검찰에서는보험공제조합에보험적부를해주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보험공제조합에 압력을가했는지 자꾸 버스회사핑계를 되며 합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보험적부 번호도 나와있는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28일 이후로 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돈좀 아끼려고 버스타고 아이 치료를 다니는데, 이렇게 사기꾼으로 몰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는사람있습니까 .
저는 하루라도 쉬거나 일을 안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한번도 누구에게 신세 한번 안지고, 내 힘으로 살았는데
넘 억울하고 힘들어서, 살 힘이 없습니다 .
제가 사고 이후, 여기 저기 연락해보고, 제 억울한 사연을 전화나 찿아가봤지만,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 하여간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저좀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힘든데, 병원비도 제가 내고 ........
아이도 더 나빠져서 화가납니다.
참고로 블랙박스동영상 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보상금도 많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험공제조합에전화도 많이 했고 ,국토해양부, 경찰서, 검사실로도 전화,방문했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2.23 21:48


    안녕하세요.


    사고사실이 명확한 가운데  반드시 병원비 지불 및 손해배상(합의)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강하게 진정을 하여야 하겠으며,  치료비 영수증은 잘보관하였다가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원활히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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