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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뺑소니랍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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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혜숙 |
성별 | |
생년월일 | 20-00-00 |
연락처 | 010-5777-6111 |
직업 및 소득 | 올해 20세로 아직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12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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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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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2011년 12월 15일 저희집 막내가 오후 9시가 다 되어갈 즈음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수배령이 내려졌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으나 잠에 취한 동생은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우째 나중에 연락을 받고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파출소에서 동생을 찾으러 집으로 왔구요... 현재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까닥이고 눈도 깜박이고는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집은 이런 일이 처음 있는지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도 할말이 없다며 저희 말을 믿으려고도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으며 차라리 겁이 나서 도망한 것이라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더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말이지요... 현장 검장에서는 동생차와 피해자는 경미하게 부딪혔으나 차에 부딪히고 나서 바로 옆에 돌이 있어서 2, 3차 충격으로 피해가 더 커졌구요... 사고가 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12월 23일) 오전 10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변호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형부가 궁금해서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내일(즉 오늘) 오전 10시에 영장심사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왜 연락을 해 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술을 마시고 있었노라고 전화기를 꺼 놓았다고 하더랍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는지요? 낼이 심사인데 알려주지도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니 말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나자마자 변호사가 찾아와서는 바로 선임료를 입금하라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와서 입금 안시키냐고 해서 바로 입금을 시켰지요... 그런데 저희 쪽에 아무 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저희는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답답한 상태로 있구요...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지라 법정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는지요? 저희 동생 절대 뺑소니치고 그런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막내가 6살이 되던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 저희 여섯 자매를 다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세가 70이시고 고혈압 인데다 심장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 자매들은 왠만하면 엄마 신경 안쓰게 하려고 맘 편하게 모시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작년에 큰언니가 위암 4기로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1년 동안 받고 살이 20키로 이상 빠져도 엄마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냥 위가 안좋아서 조금 절제했다고만 말했을까요? 동생도 사고 나던 날 집앞에 까지 와서 다시 김천으로 나가게 된 것도 엄마에게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였답니다. 저희는 동생을 너무도 잘 알기에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여서 한 직장에서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계속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도 하였으며 야간으로 사회복지도 전공하였고 기아대책 본부에도 10여년 이상 계속 후원하므로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해마다 헌혈도 2회씩 하고 장기 기증도 한 상태이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스치지 못하는 아이인데 어찌 다친 사람을 보고도 도망을 칠 수 있었겠습니까? 사고난 현장과 집과의 거리는 1키로 정도 입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 등 모든 사고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었으나 현재 또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합의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가 의식불명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꾸만 거짓 진술(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하라고 함)을 하라고 하네요. 게다가 저희 얘기를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런 일은 도망이 아니고서는 제 3자가 절대 납득할 수 없기에 법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판사가 도리어 짜증낸다면서... 게다가 일의 진척사항을 알려 주지도 않고 그러니 이런 경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는지요? 만약 선임이 가능하다면 돈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동생은 아직 미혼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깨어나서 빨리 회복되는게 최우선이지만 동생은 구속을 피할 수 없는지요? 저도 현재 임신 9개월,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몸이 너무 안좋아졌지만 동생 일이니만큼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후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jhs0412@hanmail.net) 두서없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제3자가 봤을땐 앞뒤 상황이 맞지 않는 모두가 짜맞혀진 얘기 같지만 모두가 하나도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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