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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06:42

뺑소니의판정여부

조회 수 21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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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선옥
성별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3187-152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 11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3두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맞은편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노란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구요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중앙선넘지않았다고 주장해서 사건이 지연중)
충돌당시 승용차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채 괜잖냐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은
놀란나머지 우리는 괜잖으니 아줌마 차에서 내려 아줌마차 괜잖은지 확인하라했더니
너괜잖으면 됐다며 아무런조치없이 가버렸습니다.(차량 ,운전자 아무것도 모름)
다음날 아이들은 아팠고 자전거를 운전한 아이는 경추충격에 의해 안면마비가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운전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무인카메라조회로 찾아서 조사중인데요.. 이런경우 뺑소니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형사님께서는  여러가지 정황상 뺑소니로 볼수 없다고 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위의 내용은 첫진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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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7 17:53

    뺑소니는 구호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경찰에서 당사자들을 조사 후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뺑소니혐의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경찰측에서 현재 상황을 두고 뺑소니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 이라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신측이 차량 운전자 측 이라면 더 이상의 질문은 답변하지 않으며

    피해자측 이라면 경찰의 조사 결과 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재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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