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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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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면허구제문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3932|@|96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면허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 말 뺑소니 사고 가해자로 5월에 최종 법원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2년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은 죄가 커서 반성하며 자숙하고 지내던 중
지난 주 지인으로부터 뺑소니라고하더라도 자수한 경우
면허 취소가 아닌 벌점 60점으로 처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도주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사고 후 12~15시간 경과) 관할 경찰서에
자수하여 조서를 작성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5월에 형사재판을 받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와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걸 보니,
경찰조사를 받을때 자수로 처리되지 않은 것 같고,
경찰, 검찰 심지어 법원 판결을 받을때 변호사(국선) 조차
이런 부분은 얘기해주지 않더군요.

지인 얘기를 듣고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자수인 경우 면허 취소는 되지 않고 3시간 이내는 벌점 30점,
48시간 이내는 벌점 60점으로 감경이 된다는데,

지금이라도 면허 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가능할런지요?

당시 자수한 것은 분명하고 당시 경찰서에 자진 출두 했을때
시간 기록이 있으니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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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27 17:54

    저희 법무법인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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