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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이명'으로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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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승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5-18 |
연락처 | 010-7357-0990 |
직업 및 소득 | 연 3200만원 수준 |
사고일시 | 2010/12/26 02: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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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6개월 이상) 수술무 입원기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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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역>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중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서 주행중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고속으로(사고사실확인원에는 70km라고 기재되어 있음) 우측 앞뒷문 부분(조수석 탑승쪽) 충격함. 가해자 100%과실로 확인되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3200만원 나옴. 충격으로 인해 우측앞문 유리창 꺠지며, 에어백이 터짐. <궁금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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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동일 내용으로 수 차례 질문을 하여 매우 자세한 답글을 받은 분이시군요..
마직막 답글을 드린다면..
본 사건은 나홀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신채감정 결과가 사고로 인한 명확한 이명이 확정시 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하되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하여 진행 하기를 바라며
나홀로 소송은 소송시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가 확정시 될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후유장애 유,무는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신체감정에 따른 명확한 후유장애 인정 근거만 있으면 그 손해배상금액은 모두 인정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명에 대한 후유장애는 10~25% 사이가 일반적 입니다.
(단 과거 동일 부위 및 동일병력에 대한 기왕증이 전혀 없어야 함)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