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1.01 09:08
아래 다리다쳐서 문의한 사람인데요
조회 수 23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재욱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8807|@|291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게차로 친게아니고요.. 지게차용 파레트라는게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들을 적재해서 이동시키는건데요. 그걸 그사람이 이동시키다 제 다리위로 넘어진거거든요. 그 파레트가 폭이 15~20센치가량되어서 살짝건드려서는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10분정도 아무일없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그걸 손으로 옴기는데 다른사람하고 떠들면서 이동시키려다 그사람 부주의로 그게 제대로 이동되지않아 제 다리위로 자빠지면서 제 다리를 강타한것이구요. 그사람이 그걸 옴길때 제가 위험하다거나 조심하라는 말도 안했습니다. 지게차로 친게 아니에요... |
---|
지게차 보험사(혹은 차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며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합니다.
(가해자상대 직접 청구 및 업무상재해 부분)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