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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2 23:39
음주,뺑소니.무면허 피해
조회 수 24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병권 |
성별 | |
생년월일 | 74-05-10 |
연락처 | 010-9020-0651 |
직업 및 소득 | 연봉4700만원 |
사고일시 | 2012.01.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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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3주/수술무/5일(목,허리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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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음주,무면허,뺑소니(검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차선도로 중 1차선 주행중 가해자(음주,무면허,뺑소니)로 부터 충돌을 당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습니다. 제차는 폐차 대기중이며, 가해차량은 렌터카로, 타인이 빌린차를 가해자가 혼자 운전중 사고를 내어,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태이나, 현재 가해자는 책임보험 면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그마저도 않되고 있으며, 전화 통화시 보상?합의?는 해주겠다는 말은 하나, 금액제시도 하지 않고 말만바꾸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상황 같으며, 제차는 보험자차(가액379만원)를 들지 않아서 차값은 보험처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병원비는 자상 처리) 1.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2.보상금액은 얼마나 가능한지요? 3.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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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액 기준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