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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3 03:05
할머니의 교통사고 피해
조회 수 26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자 |
성별 | |
생년월일 | 8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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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10주 / 피부이식수술 / 3달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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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할머니의 교통사고 피해 후 배상액 문제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알아보긴 했는데 몇가지 질문을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1. 장해 인정되어 소송가능한지 발목 골절(정확한 진단명은 제가 진단서를 갖고 있지 않아 아직 확인이 어렵습니다.)로 인해 피부이식 수술을 4번하였으며 다시 걷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치 10주가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할 금액은 아직 치료 후에 합의보기로 해서 알지 못하는데 보나마나 합당한 액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호비가 현재 입원 중 총 4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가해자 보험회사 측에서는 약관상 개호비는 이런 사안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개호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소송 혹은 특인으로 가고 싶은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서는 소송해도 배상금액이 크지않아 특인이나 소송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정도의 장해여야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일까요? 전치10주 진단만으로는 알 수 없나요? 만약 사고로 인해 걷기가 어려워지는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받는다면 가능할까요? 2. 소송의 상대방 만약 소송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개호비 이상은 받아야 할텐데, 원래는 종합보험이니 가해자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겠지만 개호비는 가해자 보험회사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이니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근데 문제는 현재 가해자 개인의 전화번호나 주소 주민번호 등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이름과 사고당시 동승했던 가해자 친척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현재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몇달째 꺼놓고 있네요) 이런 경우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가해자 개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있게 되나요?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지만 아직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남겨봅니다.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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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호비를 인정 받으려면 소송혹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개호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반드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기간을 명시)서 가 뒷 받침 되고
실제 개호비지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후유장애는 진단의 명칭 및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환자의 고착상태(정형외과 적인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시점)에 평가 가능하며
향후 영구적인 보행에 불편이 있다면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개호비는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여 인정 받아야 하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된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그 소송을 대위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