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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4 02:28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가해자 신호위반)
조회 수 22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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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7-07 |
연락처 | 010-8080-441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0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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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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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에 4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하는데 좌측에 빨간불인상태에 정차를 안하고 제차가 나오는 상황을 못보고 신호위반하여 달리다 나오는 제차와 충돌하였고 앞범퍼 및 본네트와 손실이 큽니다. 또한 차량 구입한지 2주도 채 안 된 신차입니다. 이럴때 가해자가 잘못인정하였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보험처리할 경우 추후 중고차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는데, 차를 고치지 않고 주면서 차값을 100%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 파손 복구 하고 떨어지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파손값만 해결보고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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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격락손해는 보험약관에 의한 방법 및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해결은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http://www.sagohu.com/s5_faq2/43078/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