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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22:45
교통사고합의금문의드림니다
조회 수 26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용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7261-0746 |
직업 및 소득 | 운전직직업(월250)이며소득신고가않됨 |
사고일시 | 2011년7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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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7주. 무릎좌측슬관절압궤창.슬개골골절.슬개건파열.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무릎우측슬관절압궤창및근파열.경골근위비골절(피질골골절).비골근위비골절.슬관절내측측부인대손상.우측제8늑골골절.양측슬관절피부결손및강직. 수술은와이어제거술포함4회. 입원2011년7월23일~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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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피해자본인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1월12일와이어제거술.지금은재활중이며 좌측무릎각도는100도,우측무릎각도130 더이상진전이없음.우측무릎과발목사이감각신경없음.아직도계단오르기.내려가기가힘듬.양쪽무릎은통증은시린현상.우측무릎바로밑부분은함몰되어성형해야됨.간병비(아내)8주인정.합의금은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그리고손해사정인또는변호사사무실어느곳에의뢰를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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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상 문제점들을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1.소득.
소득은 세금신고소득을 원칙으로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적용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업종및직종,경력,규모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측(원고측)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측컨데 운송및운전 관련업무에 종사를 했던분 인듯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급여를 일률적(지속적)으로 받았던 부분을 입증하거나
개인사업자(일반적 지입차)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기간 및 부가세납세등을
토대로 통계소득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통계소득 주장 및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범위는 기간에 따른 변수가 있음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경력이 10년 이상의 통계소득이 적용 된다면 현재 기재한 소득 정도는
월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도로폭,시간,추돌 및 충돌위치등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
20%의 과실 이라면 통상 직진 중 가해차량이 진로를 방해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형사기록을 토대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후유장애 및 향후치료비(성형등)
초진의 기간은 얼마되지 않으나
과거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없고 현재 기재한 내용의 상태라면
영구장애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부의 결손으로 인한 피부이식등이 시행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인정하는 흉터에 대한 성형 향후치료비 인정범위는 최소 2배 이상
인정범위가 차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4.예상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은 소득,과실,후유장애 등에 쟁점이 많은 사안 이기는 하나
부상부위게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애가 적용되고 최저임금이 적용 된다면
무과실 기준 5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성형에 따른 향후치료비는 포함하지 않음)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고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다시한번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통계소득이 적용되고 후유장애가 많이 남는다면 지금보다 2천만원 이상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치 않으면 소송을 통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득한 후 청구취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가 직접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상담시에는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며, 상담시 보다 객관적인 방향제시와 본 사건을 명쾌하게 조명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