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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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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추경영 |
성별 | |
생년월일 | 71-00-00 |
연락처 | 019-549-1014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2010년 소득금액증명:52,033,540 |
사고일시 | 2011년6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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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입원기간17일(6월28~7월14일) 합의금 외에는 소득금액은 줄수없다함. 이게 맞는 현실 인지요.답답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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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후진하는 택시에 부딪혀 넘어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사항을 위에 작성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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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이신 경우 1년간 수입이 그대록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액이며, 이를 12로 나눈것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