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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03:08
초등학생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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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희주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4-09 |
연락처 | 010-6523-6510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3학년 |
사고일시 | 2011-12-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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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하악골절(2군대), 얼굴과 가슴부위 3센티 찢어짐/ 4주 진단받음 코희미하게 골절 수술 - 하악골절수술, 봉합수술, 입원 - 2011-12-19~ 201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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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파란불 신호등때 건널목을 건너던중 승용차에 부딪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에 부딪힘 하악골절수술과 얼굴과 가슴부위 각 3센티씩 봉합수술하였음 퇴원후 턱주위에는 감각이 없고, 아직 음식물 섭취가 잘되지 않음 16세이후로 부정교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함 5월달에 핀제거수술을 하기로 함 아래치아 1개가 골절되었음 형사합의도 현재 안되어 있고..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금을 50만원으로 하자고 함 거절하였고.. 합의금 350만원 제시한 상태임 민사합의에서 얼마에 합의해야할지... 성형수술비용과 부정교합수술비용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부탁드립니다~~~ 가해자에게 350에 합의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당황해 해서.. 제가 금액을 잘못 제시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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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합의는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가 적정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 참조)
민사합의(보험사와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가급적 부정교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합의를 하지 말고 정기적인 검사로(마지막 지불보증 후 3년이내) 소멸시효를
연장시켜 가면서 치료 및 후유장애 여부를 검토 하시고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위임사건의 경우 상,하악골절 및 안면 비대칭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기준
5년이상 치료를 유지한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