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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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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9 06:4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4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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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로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625-23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불규칙 250~450
사고일시 2011.2.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무
입원 1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2월 직장동료들과 여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탑승했던 차가 세바퀴를 구르며, 동승했던 8명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과실은 쌍방과실이지만, 저희쪽 운전사가 고용된 가이드였기 때문에 100%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몸상태는 좋지 않았으나 큰 외상이 없었기에, 직장생활을 계속했고,

이후 목과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5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1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이후 한달여를 통원치료 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분들은 모두 합의를 끝냈습니다.

 

저는 사고 후 심적 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까지 가해자 쪽 보험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다니던 학교(대학원)는 휴학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가서, 이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생각중이기 때문입니다.


문의사항은 합의금이나 보상은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고 직후 100~150만원 정도로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로 인해 겪게된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정신과 약까지 먹으며 힘써야 했던 노력에 비해

100~150만원의 합의금은 너무나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제시해야 정당한 합의금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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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29 07:0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이 될려면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에 귀하의 상태가
    장해율로서 인정이 되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정도라면 인정되기가 어려우나 해당 주치의에게
    먼저 확인하여 본후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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