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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9 11:43
교통사고 개인합의에 대해
조회 수 24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완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461-335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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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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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은 가해자가 100%입니다. 법원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개인합의도 안보고 법원판결이 나는건가요.. 저는 초진 8주 나왔는데... 가해자가 괘씸해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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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합의는 강제성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즉 합의를 하면 양형을 낮게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치 않고 개인합의 없이 법원판결로 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